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0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여한 전현직 국무위원들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전현직 국무위원 10명에게 무더기로 소환을 통보했다. 당일 회의에 배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경찰도 국무위원, 군 장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10명과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해 공식 출석요구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단은 “이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국무위원 1명은 이미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무위원의 3일 ‘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 그래픽 이미지.
지난 3일 열린 해당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조 원장의 경우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배석했다.
해당 조사에 따라 참고인 신분인 국무위원들에게 내란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이 두어명 있었다”(이 전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 혐의를 막지 못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 모의에 줏대 없이 다른 사람 주장에 따라 행동(부화수행)하는 경우에도 내란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국무위원 중 내란죄가 적용된 피의자는 한 총리와 김용현·이상민 두 전직 장관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2024.12.05.
특수단은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망도 좁히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군 참모총장)에게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것이다.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의 경우에도 조만간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 전 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요청한 혐의(내란죄) 등을 받고 있다. 정치활동 금지와 허위 선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전공의 등 의료인 48시간 내 복귀 등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자신의 명의로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9일 박 전 사령관은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방첩사‧수방사‧특전사‧사이버작전사령부‧정보사‧국방부 등에 비상계엄 발령 당시 부대원 투입 현황이 담긴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이 전 수방사령관과 곽 특전사령관에 대해 지난 9일 오후 8시 출국을 금지하기도 했다.
〈YONHAP PHOTO-4569〉 법사위서 발언하는 조지호 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9 ondol@yna.co.kr/2024-12-09 16:23:21/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편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 지시 등을 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도 출국금지 대상에 올랐다. 특수단은 이들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예정이다.
이찬규·노유림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