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청 왜 진입했는지 밝혀야"
지역위원회는 이날 “양구군청에서 해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계엄선포 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심의되고 있는 와중에 21사단 관계자가 양구군청에 유선으로 연락해 ‘진돗개 둘’ 상황이기 때문에 군경합동상황실을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날 오후 11시47분 양구군청 관련 공무원들은 군 병력이 CCTV 관제센터를 방문할 시 협조를 하기로 결정했고, 군경합동상황실 운영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4일 0시10분 21사단 관계자들이 양구군청을 방문했다. 이들은 지하 상황실(5명), CCTV 관제센터(2명)에 머물렀다. 당시 이들은 군인 복장은 갖췄지만, 무장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부정한 것
위원회 측은 “21사단이 상황에 이렇게 대처한 것은 예외적이고 위법적이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에도 무려 1시간 48분 동안 군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았다”며 “이는 계엄 효력이 종식되었는데도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은 것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 등 통합관리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통합방위예규를 근거로 일부 군 병력을 양구군청에 진입시킨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21사단은 어떤 지휘체계로 병력을 군청에 진입시켰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돗개 둘 발령된 적 없다" 해명
3군단 관계자는 “경계태세가 격상되면 행정관서에서 군경합동상황실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현장을 확인한 것”이라며 “진돗개 발령과 경계태세 격상은 엄연히 다르다. 군이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건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진돗개 발령은 적이 쳐들어오는 대침투 상황에서만 발령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진돗개’는 무장공비침투 등 북한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방어 준비태세를 말한다. 가장 낮은 3등급(진돗개 셋)부터 1등급(진돗개 하나)으로 구분된다.
군은 평소 ‘진돗개 셋’을 유지하다가 신원 미상의 인원이 군사경계지역을 침범한 정황이 파악되면 ‘진돗개 둘’을 발령한다. 이어 적 침투 흔적이나 대공 용의점이 확실하다고 판단돼 우리 군과의 전면전 돌입 직전의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로 격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