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징역 2년' 조국에 '내일까지 검찰 출석' 통보 예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12일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선고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전례를 보면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될 경우 수감까지 며칠 걸린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