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 김 서울청장이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하는 등 형법상 내란 혐의를 받는 이들은 지난 11일 새벽 특별수사단 조사 중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신병을 유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