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 혐의 구속영장 신청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 김 서울청장이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하는 등 형법상 내란 혐의를 받는 이들은 지난 11일 새벽 특별수사단 조사 중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신병을 유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