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오르는 대한항공 B787-10 . 사진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국내선 항공편의 일부 선호 좌석을 배정받으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다 철회했다. 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3일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편부터 사전 좌석 유료 선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다 시행을 하루 앞둔 이날 제도 도입 철회를 결정했다.
애초 판매 대상은 일반 좌석보다 다리를 편하게 뻗을 수 있는 '엑스트라 레그룸'(비상구 좌석 등)과 일반석 맨 앞에 배치돼 승·하차가 편리한 전방 선호 좌석이었다. 대한항공은 추가 요금으로 엑스트라 레그룸 1만5000원, 전방 선호 좌석은 1만원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사실상의 운임 인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자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대한항공의 이 같은 제도 도입 방침이 알려진 뒤 항공업계에서는 비교적 높은 운임을 받는 대신 수하물, 기내식, 좌석 선택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풀 서비스 항공사(FSC)인 대한항공이 저비용항공사(LCC)처럼 기내 편의를 유료 선택사항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항공은 이날 늦은 오후 제도 도입을 없던 일로 하고, 홈페이지에서 사전 좌석 유료 선택제 관련 안내를 삭제했다. 대한항공은 "해당 서비스는 앞 좌석 선호 승객에게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우선 탑승·수하물 우선 수취 혜택 등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포괄적 서비스 개선 차원의 시행 목적과 달리 과도한 우려가 있어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항공편에선 2021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