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는 12일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처는 "13일과 14일에는 국회 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 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튿날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탄핵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탄핵안 2차 표결을 앞둔 오는 14일엔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선 집회 다수가 신고된 상황이라고 사무처는 전했다.
야당이 지난 4일 첫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에서 의원 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인데, 이날까지 국민의힘에선 7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