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차 尹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오후 5시 표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표결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200명) 미달, '투표 불성립'으로 투표 종료가 선언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표결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200명) 미달, '투표 불성립'으로 투표 종료가 선언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4분쯤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4일 발의된 윤 대통령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기존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