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2일 오후 10시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제명 문제를 2시간여 논의한 끝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안건이 상정되는 첫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 온 것과 달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도 미룬 것이다. 윤리위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 한동훈 대표 지시로 소집됐다. “윤 대통령을 제명해 이제 당 차원에서 손절해야 한다”(친한계 관계자)는 이유였다.
하지만 윤리위 관계자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과연 현역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시급한 사안이 아닌 만큼 당분간 논의를 보류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대통령 징계 규정이 명확치 않단 점이 쟁점이었다. 당헌·당규는 윤리위에서 징계 심의에 착수할 수 있는 대상을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등으로 규정해 대통령을 열거하지 않는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명 절차도 일반 당원은 ‘윤리위 및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국회의원은 ‘윤리위 의결 뒤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에게 일반 당원 제명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호 당원인 대통령의 매달 직책 당비는 300만원 이상으로 30만원 이상인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10배 이상”이라며 “대통령을 제명하려면 국회의원보다 훨씬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동훈 지도부는 ‘(일반당원의 경우) 시·도당 윤리위에서 징계 심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된 경우 중앙윤리위가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당규 2장 10조 2항)는 조항을 근거로 중앙윤리위가 대통령 징계를 심의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징계 사유를 놓고도 윤리위에선 “명백한 해당행위”란 입장과 “수사결과도 아직 안 나왔다”는 입장이 엇갈렸다고 한다. 당헌·당규에는 당원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 발전에 지장 초래 ▶그 행위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한 경우 등에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친윤계는 연일 거세게 반발하는 중이다. 권영세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의 윤리위 소집에 대해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원들의 총의도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밤 10시에 일방적으로 윤리위를 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라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 식의 비겁한 정치는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보일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전광석화처럼 1호 당원인 대통령을 별다른 논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제명 시킬 모양”(강승규 의원), “당원·의원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건너뛰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윤상현 의원)” 등의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