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9공수여단장(준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안무성 9공수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9공수여단은 인천에 소재한 부대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됐다.
국방부는 안 여단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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