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곽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지시사항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제게 분명히 얘기했다”면서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고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