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SNS를 통해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를 비판하면서 "이제 이재명의 대통령 행세가 시작됐다. 자신에게 권력을 넘기라는 대국민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은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정신병원 감금' 주장이 법원에서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16일 민주당 공보국은 "차명진 전 의원이 같은 주장을 하다가 2015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면서 "사법부가 허위라고 인정했는데 김 전 의원이 허위 주장을 펼쳤다"고 밝혔다.
과거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2014년 한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대표 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700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차 전 의원은 '내 과거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이 이 대표 형사사건 판결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5명이 "피고인이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는 소수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 전 의원의 사건을 맡은 1·2심 재판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했다고 재심을 주장하지만 마땅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021년 장 변호사가 "이재명이 국제마피아 조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