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검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주체”라며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승인건의를 불승인했다”며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어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 특수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긴급 체포는 군사법원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과 함께 긴급 체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승인했다.
수사준칙에 따라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12시간 안에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검사가 긴급체포 요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불승인하면 경찰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선관위 병력 투입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로 포고령 초안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