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며칠까지 출석을 요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1일에도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출석을 요구했다.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였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2차 요구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조사 요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반면에 2차 소환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반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엔 검찰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200조)고 규정한다.
검찰이 내란 혐의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에 나서는 건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부분 진행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예하 1·3공수특전여단과 707특수임무단 등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구속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제1경비단·군사경찰단 등 병력 200여명을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이날 구속했다. 이밖에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지난 15일 청구했다. 이번 사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은 이미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윤 대통령 측도 변호인단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변호인단 단장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이 맡을 예정이다. 과거 서울중앙지검 1·3차장을 지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아직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상황”이라며 “정리된 입장을 가급적 빨리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은 16일 특수본 조사에 불응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수사 가이드라인을 받는 등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이 강제인치(연행)를 시도했으나 결국 이날 조사는 불발됐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강제인치 시도가 직권남용 행위라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