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출산하는 장면 등을 담은 SBS 드라마 '7인의 탈출'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6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드라마는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출산하는 장면, 친모가 고등학생 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며 폭언하는 등의 가정폭력 장면, 살아있는 사람을 관에 넣고 못질해 바다에 던져 살해하는 장면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SBS 측은 "드라마적 이유로 넣게 된 장면"이라며 "결국에 악인들이 나중에 벌을 받게 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드라마들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많은데 지상파 드라마라도 사랑과 감동을 주는 드라마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지난해 11월 종영한 '7인의 탈출'은 한 소녀의 실종에 연루된 악인들의 생존 투쟁과 그들을 향한 피의 응징을 그린 피카레스크(악인이 주인공인 작품) 복수극이다. '아내의 유혹' '왔다! 장보리' '내 딸, 금사월' '펜트하우스' 등을 쓴 김순옥 작가의 작품으로 방영 전부터 화제를 모았으나 상대적으로 저조한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한편 김순옥 작가의 '펜트하우스'와 '황후의 품격'도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장면 등으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