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서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답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난다. 문 권한대행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은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