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고도지구 지정
전주시는 17일 "공원 주변 고도지구 제도를 정비한 '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을 전날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1997~1999년 공원 조망 훼손 방지와 도시 경관 보호를 위해 덕진·가련산·인후·화산·다가·완산·기린·산성 등 8개 공원 주변(경계서 200∼300m 이내) 15개 고도지구(752만9303㎡)를 지정·관리해 왔다. 공원별로 4~12층(1층 기준 4m) 이하로 건물 높이를 제한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로 시 전체 고도지구 87%인 11개 고도지구(655만1385㎡) 층수 제한이 해제됐다. 덕진·가련산·인후·화산·다가 등 5개 공원 주변 고도지구는 전체가 풀렸다. 공원 조망이 양호하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완산·기린·산성 등 3개 공원 주변 고도지구(97만7918㎡)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지역 외에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은 고도지구별 특성에 따라 20~30층까지 제한 층수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우범기 "한옥마을서 야경 보며 와인 마실 건물 필요"
전주 한옥마을에선 전통 음식만 팔도록 했지만, 이미 지난해 7월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손질해 일식·중식·양식도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22년 11월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해 건축물 높이 40m 이상 개발행위 시 받아야 했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없어졌다.
난개발 우려도…시 "정주 환경 개선"
그러나 일각에선 "고도 제한을 풀면 한옥마을 등 관광 자원이 고층 빌딩에 갇혀 원도심 경관이 훼손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전북환경운동연합)는 비판도 여전하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이번에 전면적으로 해제되는 11개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기존 제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할 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심 공원 통경축(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조망권을 고려한 건축 배치와 층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승철 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고도지구 개편은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시 경관과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