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이런 내용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개정된 후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분석해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재산정한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2012년 이후 4차례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적격비용을 다시 따져본 결과 영세ㆍ중소가맹점에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율 인하 여력인 ‘3000억원’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엔 약 17% 등의 비율로 분배한다. 금융위는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됐고, 전반적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돼 (수수료율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고 말했다.
개편 방안에 따라 내년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ㆍ중소가맹점은 0.1%포인트 인하된다. 세부적으로 연간 매출이 3억원 이하 가게 등을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낮아진다. 3억~5억원 이하 가맹점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은 1.1%에서 1%로 떨어진다. 이보다 규모가 큰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45%로 0.05%포인트 낮춰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ㆍ중소가맹점에서 0.1%포인트 인하한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가맹점은 평균 8.7%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자영업자가 3000억원 상당 혜택을 받는 만큼 카드사는 손실을 본다. 이날 금융당국은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대안을 내놨다.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생긴 손실을 메우기 위해 카드론 등 대출을 확대하고,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는 우려가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에도 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행히 재산정 기간이 6년으로 연장돼 수익 감소에 대한 부담이 다소 줄었다”고 말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 여건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카드 영업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할 경우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영세ㆍ중소가맹점 선정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