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 표준주택(25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을 발표했다.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은 전체 토지(3559만 필지)와 단독주택(408만 가구) 중 대표성이 있는 곳을 추린 ‘표본’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표준지의 경우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내년 공시지가가 1㎡당 1억80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1억7540만원)와 비교해 공시가격이 2.9% 오른 해당 부지는 22년째 표준지 공시가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전체 면적으로 따진 토지 가액은 305억5865만원에 달한다. 전국 땅값 2위인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의 내년 공시지가는 1㎡당 1억7940만원이며, 3위인 충무로2가 부지(300.1㎡)는 1억6530만원으로 올해와 변동이 없었다. 땅값 4위인 충무로2가의 토니모리(71㎡) 부지는 1㎡당 1억6250만원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서울(3.92%)·경기(2.78%)·대전(2.01%)·부산(1.84%)·인천(1.83%) 등 순으로 많이 올랐다. 서울에서는 강남(5.01%)·용산(4.78%)·서초(4.76%)·성동(4.67%)·종로구(4.00%) 등 순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표준주택은 서울(2.86%)·경기 (2.44%)·인천(1.70%)·광주(1.51%)·세종(1.43%) 등 순으로 변동 폭이 컸으며, 서울에서는 용산(3.70%)·강남(3.53%)·성동(3.41%)·동작구(3.28%) 등 순이었다.
내년 표준지는 60만 필지이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올해보다 2만 필지를 추가했다. 표준주택 역시 25만 가구로,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멸실·용도변경·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올해 표준주택 중 4000가구를 교체했다.
토지·단독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오르면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공개된다. 공동주택 역시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 적용하기로 했지만, 올해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값 급등으로 공시가격 상승 폭은 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