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농업 4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정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6개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하고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하는 등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넘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 격리를 해야 할 상황은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니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혐의로 고발됐고 야당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에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