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9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키우던 개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지고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학대를 목격한 관광객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피해견을 A씨와 분리하고 동물보호센터로 옮겼다.
A씨의 범행은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당시 촬영된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영상에는 A씨가 개 두 마리를 손으로 때리고 개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는 모습 등이 담겼다.
네티즌들의 비난이 잇따르자 A씨는 사과문을 통해 “과로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손님이 권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었다”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동물보호단체 등의 항의로 피고인 음식점 운영에 지장이 있었던 점·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