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거부로 애를 먹고 있다. 공조본 내부적으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강제수사를 검토 중이지만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18일 공조본이 전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실행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측근 노상원 ‘내란실행’ 혐의 구속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시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예하 부대 소속 정모·김모 대령과 만나 “계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은 특히 “(계엄 당일) 너희는 선관위 전산실로 가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당시 이들의 모의 장면이 담긴 롯데리아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노 전 사령관은 현역 시절부터 육사 3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호처 군사관리관(육군 준장)으로 근무할 당시 소령이던 문 사령관과 1년간 함께 근무했다고 한다.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도 “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연락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진술했다.
경호처 “군사상 기밀 등 이유로 압수수색 거부”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구속)이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일 나눈 통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경호처가 관리하는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관련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전날 오전 10시 20분쯤 압수수색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 측의 거부로 8시간가량 대치 끝에 전날 오후 6시쯤 철수했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18일에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불승낙 사유서를 보내 거부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기한은 남아있지만, 공조본 내부에선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게 소용이 없을 수 있단 우려가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통령실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에도 공조본은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에 가로막혀 임의제출 형태로 제한된 일부 자료만을 받았을 뿐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공조본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공조본은 16~17일 이틀에 걸쳐 인편과 특급등기를 이용해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각각 ‘수취 거부’와 ‘수취인 불명’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공조본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 처장은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