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JTBC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육군정보학교장 재임 시절인 2018년 10월 1일 국군의날에 교육생이던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내 강제로 신체 접촉했다.
당시 피해자가 “부대에 일이 생겨 가야겠다”며 도망치려 하자, 노 전 사령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제추행을 했다. 심지어 전속부관이 운전하는 귀갓길 차량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
피해자는 소속 부대 법무실에 신고했고, 이를 접수한 육군은 사실관계 확인 후 노 전 사령관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입건했다.
군사법원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직업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크다”며 성범죄자 고지 명령을 면제시켜 줬다. 신분을 숨기는 정보사란 이유로 봐주기 판결을 한 셈이다.
또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모든 지위와 명예를 상실했다”며 양형을 낮춰주기도 했다.
이 보도가 나오기 전 엑스(X)에는 “내란의 배후 계획자 노상원이 장군 옷을 벗은 이유는 여군을 성추행하고 형사처벌 받아서다. 이런 말종들이 내란을 일으켰다”, “정보사 노상원이 여자 부하 성추행해서 잘린 놈이구나”, “반란군 XX가 성욕으로 부하 추행하고 장군 예비역으로 권력 똥구멍 쫓아다니며 참 열심히 산다” 등 글이 올라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문 사령관에 지시한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포착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