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6월 직장동료인 40대 B씨에게 3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B씨 집에 택배를 보내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혹시 주말 밖에 나갈 일 있을 때 문자 주면 픽업해 줄게요'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부담 없이 가끔 문자하면 말동무 되어주세요', '가끔 대화 좀 합시다', '안 받아주면 쪽팔려서 어떡하지' 등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지난 4월 '사적인 문자를 보내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문자 메시지를 멈추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초범인 점과 문자메시지 내용, 반복 횟수, 기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