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동대구역 광장에 3m 높이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해 흰 천막으로 가려뒀다. 오는 23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포함해 시의원과 구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열고 동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3일 대구지방법원에 박정희 동상 공사 중지 가처분을 냈다. 공단 측은 “동대구역 고가교(광장)는 국가 소유 토지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로, 현재 지하차도 도로정비 등이 남아 공사 중이며 준공 전까지는 대한민국 또는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만약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 설치를 강행하는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500만원을 부과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이 11월 중순부터 3차례에 걸쳐 대구시에 협의 안내를 요청했다”며 “대구시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지도 않고 계엄군 진주하듯이 진행한 것은 홍 시장의 대권 놀음의 한 방편이라는 것 외에 어떤 설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서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ㆍ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의 경우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로 2017년부터 대구시가 시비를 들여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앞서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가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외 실시계획 변경 협의’에서 대구시에 이관ㆍ양여되는 대체공공시설로 ‘동대구역 고가교(광장)’를 명시했다. 이후 2016년 9월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의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시설물 관리이관’ 협의에도 광장 일대는 시공 주체인 대구시가 관리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듬해부터 100억여 원의 시비를 들여 관광안내소,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사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 조형물 설치도 국가철도공단 등에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으나 별도의 이의제기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2018년 제정)에 의거해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의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료의 부과 등 동대구역의 관리ㆍ사용ㆍ수익권을 가지고 있다”며 “국토부는 지금까지 위 조례에 대해 어떠한 이견도 제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구시의 설명에도 박정희 동상 건립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오는 23일 오전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 동상 불법 설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시민단체인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2~23일 세 차례에 걸쳐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시청 신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등을 진행한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으로 설사 공로가 있다고 해도 공공기관이 조례로 기념사업을 하는 것은 반교육적,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