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대행에게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특검법 즉시 공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지체 없는 임명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게 아니면 즉시 특검법을 공포하라”며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거부권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1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야당이 제시한 시한에 얽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가능성과 관련해선 “야당이 추진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여야정 국정안정 협의체에서 해법을 논의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특검을 또 강조하는 데는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을 최대한 빨리 끌어내기 위해서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리하는 동안 특검 수사 내용이 공개되면 여론전에서도 유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량이 미덥지 못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헌재 심리를 마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한 대행을 12·3 계엄 주동자로 명시한 탄핵안도 이미 준비한 상태다. 한 대행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이유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한 대행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암묵적으로 동조했다며 “내란죄, 군사 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골자로 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탄핵 표결일을 26~27일 혹은 30~31일로 검토 중이다. 다만 탄핵 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한 대행을 “총리로서 탄핵”이라며 국무위원 탄핵(재적 과반, 151석)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권한대행에 방점을 두고 대통령 탄핵(재적 3분의 2 이상, 200석)에 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탄핵 소추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 해석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