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8일 오후 3시20분쯤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90대 B씨에게 접근해 빵이 든 봉지를 낚아챈 뒤 이를 되찾으려던 B씨를 지팡이로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전치 10주 상처를 입혔다. B씨는 사건 발생 10주가량 지난 후 숨졌다.
A씨는 과거에도 상해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택가에서 범행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93세인 피해자는 대퇴부 골절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10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빼앗은 재물이 빵 한 봉지로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