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를 받지 않고 있어 헌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등 재판 진행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23일쯤 송달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 사항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사건의 ‘시작과 끝’ 송달… 尹 탄핵 시작부터 난관
그래서 법은 송달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규정해뒀다. 헌법재판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178조)고 규정한다. 또 “송달받을 사람의 집 또는 거주지, 사무실 등 주소로 송달해야 한다”(183조)고 정한다. 송달을 받을 사람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법인 대표자, 교도소‧구치소장 ▶소송대리인 ▶송달함 뿐이다.
대통령 비서실·경호처는 ‘송달 당사자’ 될 수 있나
불가피하게 당사자에게 전달을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송달 방법도 법에 규정돼있다. 민사소송법은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보충송달)는 규정에 더해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할 경우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유치송달)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유치송달도 못할 경우 “우편으로 송달하면 발송 즉시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189조)도 있다. 위의 모든 방법을 쓸 수 없을 경우, 법원에 서류를 보관해두고 사유를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방법으로 공시송달(195조)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최초의 공시송달은 2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윤 대통령의 경우 아직 법률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서류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재는 대통령 비서실에는 우편‧인편‧전자로, 대통령 관저에는 우편‧인편으로 여러 차례 보냈으나 이 서류들은 아직 윤 대통령의 손에 도달하지 못했다. 대통령 비서실에선 ‘수취인 부재’로, 대통령 경호실은 ‘수취 거절’로 대신 서류를 받길 거부했다. 18~19일 이틀간 헌재 직원이 직접 대통령 관저에도 찾아갔으나,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고 경호처에 서류를 대신 전달하는 것도 실패했다. 일부 문서는 세 차례 거절 끝에 반송돼, 헌재가 19일 대통령 관저로 모든 서류를 다시 한 번 재발송한 상태다.
헌재는 23일 비서실과 경호처의 거절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것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 대통령 비서실에 전자송달한 서류만 유일하게 ‘송달 완료’ 상태다. 이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이 적법하게 송달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해석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아파트 경비원 등도 송달을 받을 당사자로 볼 수 있고,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고지서를 두고 오는 유치송달을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2021년엔 ‘보충송달도 시간 여유를 두고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유효한 송달’이라고 판례를 변경·확장한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