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동성 연인에게 준 금품, 감금·협박해 되찾은 남편 실형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아내가 동성 불륜 사이인 연인에게 준 금품을 되돌려받기 위해 감금하고 위협을 가한 5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고상영)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42)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 피해자 C씨(40대)를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해 4000여만원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동성 연인 관계를 유지해온 C씨에게 금품을 줬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되찾으러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C씨를 찾아가 차량에 감금한 뒤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깨졌다"며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위협했다. C씨가 차용증 작성을 망설이자 "저기 보이는 사람은 조폭"이라고 말하며 B씨에게 C씨의 차량을 부술 것을 지시했다. 

"동성 불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4000만원을 송금받은 A씨는 아내가 C씨에게 금반지와 현금을 추가로 준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추가로 금품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범행계획서 등이 증거로 드러나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