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오는 2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추 의원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다.
경찰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추 의원에게 지난 18일 두 번째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계엄령 발령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하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이 불법 계엄이 선포된 긴박한 상황에서 자당 의원들의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그를 내란 사태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추 의원 측은 해명 자료를 내고 애초 의총 장소를 국회로 잡았지만 국회가 통제되고 의원들이 출입이 막힌 상황을 고려해 당사로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다.
추 의원 측은 당시 우원식 의장과의 통화에서 의원들을 모을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으며, 4일 0시 47분 본회의가 개의했지만 원내대표실 앞이 봉쇄돼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