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은 현재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의 조사협조 요청에 검찰은 이날 오후 조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변호인을 통해 서면 질의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진술을 전부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역시 김 전 장관의 거절로 무산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계엄령 선포 5분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계엄 사전기획 및 실행에도 깊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계엄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물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