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서영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판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이 중앙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 기기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증거보전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 전이라도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전 판사는 "이 같은 곤란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에서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법률대리인은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 기각 사실이 알려진 뒤 "계엄이 필요한 이유가 증명됐다. 수사나 재판 결과로 부정선거가 증명됐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곧바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증거보전 신청을 할 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며 "수사기관은 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법원은 어떤 선거무효 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