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 기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지난 6일 공개했다. 사진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지난 6일 공개했다. 사진 국회행정안전위원회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발령의 실마리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서영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판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이 중앙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 기기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증거보전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 전이라도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전 판사는 "이 같은 곤란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에서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법률대리인은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 기각 사실이 알려진 뒤 "계엄이 필요한 이유가 증명됐다. 수사나 재판 결과로 부정선거가 증명됐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곧바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증거보전 신청을 할 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며 "수사기관은 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법원은 어떤 선거무효 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