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무더기 탄핵할 수 있다" 논란 커지자…민주 "의원 개인 의견"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3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캡처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3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무위원을 무더기로 탄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국무위원 총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정지가 돼 있다. 그러면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라고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전날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최후통첩한 다음날 원내지도부에서 “법안 자동 발효”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날 노 대변인 발언은 ‘대통령이 정부 이송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는 헌법 53조5항이 근거다. 이렇게 확정된 법률은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헌법 53조6항)고 돼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노 대변인 주장에 대해 “자동 발효는 정부가 (법률안) 공포를 못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그런 상태까지 진지하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직 의원도 통화에서 “민생 안정을 주장하면서 국무회의를 못 열게 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역풍을 자처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논란이 커지자 당 지도부는 “개인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원내를 포함해 다 확인했는데 (무더기 탄핵) 그런 논의는 당내에 없었다”며 “노 의원의 개인적 고민의 결과라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국무총리 시절 12·3 계엄 동조 혐의’만을 명시한 한 대행 탄핵소추안 초안을 완성했다. 한 대행 탄핵에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200명)가 필요하다는 여당 주장을 피해가려는 것이다.

동시에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어깃장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내일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날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