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를 강조했지만 27일 예정된 헌재 변론준비기일에는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된 지 10일도 안 됐다.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10일 만에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헌재가 27일로 정한 첫 변론준비기일이 무리한 일정이냐’는 질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23일까지도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수사 변호인단 선임을 마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석 변호사는 “너무 성급한 지적이다. 심판 절차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으로서 관련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