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석? 151석? 韓권한대행 탄핵정족수 두고 엇갈린 국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은 가운데 국회 소속 기관에서도 엇갈리는 해석이 나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를 겸하고 있는 만큼 탄핵시 국무총리 탄핵안과 같이 재적의원의 과반수(151명) 찬성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 탄핵안처럼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참석자 소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참석자 소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상수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0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우리 헌법은 다른 탄핵 대상자와 구별해서 대통령에 대해서만 강화된 탄핵소추 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따르는 게 맞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은 달랐다. 전진영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23일 김한규 민주당 의원에게 회신한 조사회답서에서 헌법재판연구원의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인용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밝혔다.

김선화 법제사법팀 선임연구관도 지난 17일 이인영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회답서에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그의 저서를 인용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시하기 전에 총리로서 직무수행 중 탄핵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면 총리에 대한 탄핵이 될 것이며, 정족수는 헌법에서 정한 일반탄핵정족수(재적의원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단 혐의만을 적시한 탄핵안 초안을 완성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내란 특검법을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불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