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군(17)과 B양(17)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20대 남성 C씨를 술병과 손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담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편의점 밖에 있던 빈 술병을 들고 와 C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이어 B양은 A군과 함께 손과 발로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편의점에서 빠져나와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주변에서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편의점 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