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강도상해·강도미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친구 B군(19)에게는 강도상해·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감금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한 C군(19)군에게는 감금이나 폭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군 일당은 지난 7월1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군의 여자친구와 조건만남을 했던 D씨(39)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모텔 등에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과거 D씨와 3년간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듣고 돋을 뜯어내기 위해 B군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일당은 주차장에서 D씨를 폭행한 뒤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 태워 납치해 남양주시의 한 야산으로 데려가 30분간 더 때렸다. 이후 구리시의 한 모텔에 D씨를 감금한 뒤 협박해 99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다음 날 D씨가 거래하던 주식투자업체에 전화를 걸어 주식 매도대금을 가로채려다 입금까지 이틀이 소요된다고 하자 “이틀 뒤까지 4000만원을 가져오라”며 납치 15시간 만에 D씨를 풀어줬다.
이후 D씨에게 “엉덩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등 협박했고 D씨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A군 등은 약속장소에서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가 A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15시간 감금하면서 협박하거나 무차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학대하며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