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4일 윤 대통령 측이 6인 체제 탄핵 심리에 불만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재판관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도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에서 청구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 등 6곳은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 제출을 완료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소송 위임장을 내지 않았다. 헌재가 이날까지 제출을 요구한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계속 미루자, 관저에 우편 서류가 도착한 20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엔 재판관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관련 준비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