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탄핵안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내란이 실패한 이후인 12월 4일 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가진 비밀 회동이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적었다.
“국회 경시 태도” 역시 탄핵 사유로 들었다. 지난 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을 중도 퇴장하며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게 대표적이다.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영수증과 김영철 검사 탄핵청문회 당시 장시호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 등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은 국회증언감정법 등 위반이라고 했다. “22대 국회를 범죄 소굴로 보고 국회의원과 정치인을 체포 대상으로 간주하는 윤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등의 문구도 포함됐다.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해서도 “본건 탄핵소추 사유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법리적으로도 탄핵 사유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다.
또 “계엄 선포는 당일 저녁 윤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들어갔더니 국무회의가 열려 그때 알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도 한다. “장관 취임 이후 대통령이 밤늦게 연락한 것이 처음이라 행사에서 아내와 밥을 먹다가 급하게 들어갔다. 포고령과 같은 계엄을 미리 알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렸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튿날 안가 회동 역시 “앞으로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아 조용한 곳에서 같이 밥을 먹은 것뿐”이라며 “후속 조치나 대응책 등을 논한 자리가 결코 아니었다”고도 했다.
답변서 ‘결론’ 부분에서 “본건 탄핵소추심판 청구는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그야말로 국무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부당한 의도로 의결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신속한 기각 결정으로 정부의 법무행정 공백을 최소화시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