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이르면 25일 사건을 군검찰에 이첩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어제(24일) 군사법원에 문 사령관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기로 협의하고, 공수처가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10일째가 되기 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공수처는 1차 구속 기한(10일)이 끝나는 시점이 이틀 뒤로 다가오자 협의 내용을 고려해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받아 1차 기한 만료 전 사건을 군검찰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 다시 군검찰로 넘겨 기소하는 것보다 군검찰로 곧바로 이첩해 기소하는 방안이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적법절차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지만 검찰은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다.
석방된 문 사령관은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법상 장성급 장교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문 사령관 신병을 재차 확보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문 사령관은 계엄 주축 세력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