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권한대행의 임명이 가능한 근거로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는 점을 설명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마 후보자를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임명절차에는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임명절차가 지연돼 대법관 공백이 발생한다면 재판 지연이 우려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국민이 장시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韓, 임명권’ 두고 여야 대립…헌재·대법원 “임명 가능”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을 두고 대립하는 건 헌재가 6인이냐 9인이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 인용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6명이다. 국민의힘 뜻대로 현 6인 체제가 유지되면 헌법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는 반면, 민주당 뜻대로 9인 체제가 완성되면 헌법재판관 4명이 반대해야 기각된다.
9인 체제 완성 속도전 중인 민주당은 지난 24일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데 이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MBC라디오에서 “26일 본회의에서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 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며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 추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