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저 뚫으려는 자, 막으려는 자 모두 경찰? 곤혹스러운 경찰

 2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2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가운데 경찰에서 난감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이룬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202경비단 등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도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경호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에 맞서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오는 6일까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발부 사흘째인 이날 오후 1차 집행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며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경고했다”고 밝히는 등 체포영장 강제 집행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오 처장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강제로 집행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며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길 바라고 (반발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경호처의)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 인력과 공조본 사이 물리적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 경호처와 함께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는 인력은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이다. 이들 경비단은 각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외곽과 관저 인근을 경호한다. 내부 등 최근접 경호는 경호처 관할이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 동원되는 경찰기동대 인력과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202경비단 등과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비단은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경호처는 이들에 대한 직접적 지휘권이 없다. 자칫 경호처와 함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가는 경비단 인력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다 보니 경찰 내부에선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대통령을 직속 보좌하는 곳이 경호처다 보니, 사실상 경호처가 경비단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해왔다”면서도 “그러나 법적으로 경호처의 직접적 지휘·지시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 간 대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