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3일 브리핑에서 “현재 FDR의 안전한 이송 방안을 위해 통관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조위 조사관 2명이 6일 미국으로 FDR을 운반하며, 곧바로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함께 복원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조위는 앞서 음성기록장치(CVR)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해 현재 녹취록을 작성 중이다. 항공업계는 FDR 등 블랙박스 분석은 통상 3개월 정도 걸리지만, 이번 사고는 FDR이 파손된 만큼 분석 시간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조위 측은 유가족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블랙박스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열 사조위 사고조사단장은 이날 오전 유가족 대상 브리핑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이라도 유족한테 따로 공개해 달라’는 요청에 “블랙박스는 음성기록장치, 비행기록장치 두 종류가 있는데, 음성기록장치에 관련된 내용은 상황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중수본 브리핑에서 “일반 공개가 아니라 유가족에게 필요한 부분만큼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앞서 블랙박스의 일반 공개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조위는 대규모 항공·철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조사를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법률에 따라 설립된 독립조직이다. 블랙박스 공개 여부 권한도 사조위에 있다.
이날 오전 중수본은 국적 항공사 11곳과 긴급안전대책 회의 열고, 사고 기종인 B737-800 총 101대를 운용하는 국내 항공사 6곳에 대한 점검 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항공사는 제주항공(39대), 진에어(19대), 티웨이(27대), 이스타(10대), 에어인천(4대), 대한항공(2대) 등이다. 주 실장은 “사고 기종의 엔진과 랜딩기어의 고장 기록 외에 정비시간 준수, 적절한 정비 부품을 사용했는지 등 운용 실태에 대한 전방위 점검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참사가 발생한 지 닷새째가 지나고 있지만,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는 무안국제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국토부가 명확한 관련 규정을 내놓지 못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 밖에 설치된 만큼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했지만, 다른 공항 안전 규정과는 충돌하는 등 위법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국토부는 국내외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발표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번 사고 관련해 관건은 ‘활주로 주변 시설의 경우 안전을 위해 부러지기 쉽고, 가능한 한 낮게 설치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기본 사항이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여부다. 주종완 실장은 “항공청이 무안공항의 설계도면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지만 당초 왜 콘크리트 재질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기반 시설을 구축한 것인지에 대해선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