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에 이같은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 의장 측은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