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면책 특권과 관련해 내린 판결을 인용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의회 폭동 연루 의혹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하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나 법원이 규제하거나 심사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이런 판결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 역시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 바 계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 등 기본권의 제한도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 이익이 없어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구성과 관련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며,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격한 증거 채택이 이뤄져야 하며, 국회의 소추의결서를 사후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