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이의신청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서부지법이 이의신청 기각을 언론에 알린 사실을 거론하며 “신청인 측에는 이유는 물론 통지도 전혀 없었다”면서 “법원의 이러한 공지 방식에 깊이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서 신청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변호사는 지난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31일 자 체포·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어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근거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417조를 들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윤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는 불법 무효로써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했다. 상황이 이어지자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 우려를 이유로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