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집행에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체포영장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호처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
박 처장은 “(불승인에 대해)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해 발포하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경호처는 지난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목숨을 바쳐 역대 대통령을 지켜왔다”며 “1979년 10·26 사태, 1983년 아웅산 테러 때는 다수의 경호관이 희생됐다”고 했다.
박 처장은 이날 경호처는 보수·진보 등 정파적 이념과는 상관없다고 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경호업무를 수행했다”며 “심지어 고 이희호 여사 경호를 위해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 경찰이 아닌 경호처 종신경호를 실시했다”고 사례를 들며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를 경호하고 있다”고 했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에 대해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고 했다.
경호처에 따르면 현재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현직 대통령이고, 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박 처장은 지난 3일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해 법집행에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다”며 “그런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정치권,공수처 등에 요청도 했다.
먼저 언론과 정치권을 향해서는 “더 이상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해달라”며 “대통령 경호관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경호훈련에 땀을 쏟으며 임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를 향해서는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더 이상보여드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했다. 상황이 이어지자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 우려를 이유로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