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관련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계엄령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성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탄핵 절차가 된다”며 “신속한 탄핵 심판 절차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국정 안정의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내란죄 배제는 탄핵의 정당성을 흔드는 중대한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5일 “탄핵의 핵심사유인 ‘내란죄’가 철회된다면, 헌재는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며 “국회는 새 탄핵 소추문을 작성하여 재의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은 전날(4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에서 내란을 뺀다면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야말로 근거 없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5일 통화에서 “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 행위 등 내란 행위는 탄핵소추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형법상의 내란죄 평가 여부는 헌법재판에서 다루지 않고 형사 재판에서 다루면 된다는 의견을 재판부와 국회 측에서 나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계엄군으로 국회·선관위 등을 침탈한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을 위반한 내란 행위이고, (국회 소추단은) 형법상 내란죄라는 평가를 제외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 사유서를 재정리한 것을 파고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초안에 있던 뇌물죄·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를 사유서에서 빼고 ‘헌법 위반’만으로 정리해 헌재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법적 평가 부분은 재판소에서 알아서 할 일로 판단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수많은 혐의 중에 곁가지에 불과한 뇌물 혐의만을 뺀 데다, 당시 여야 모두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며 “현재 수많은 사람을 구속한 혐의인 내란죄를 빼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