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윤 변호사는 이날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냈다.
윤 변호사는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 조항에 규정된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반드시 피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법상 심판 절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하지만,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게 돼 있다. 이는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 징계적 성격까지 지니는 탄핵심판의 속성에서 기인한다.
앞서 헌재는 전날 첫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지정하는 등 2월 4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일각에서는 변론기일을 미리 일괄 지정해 놓아 심리가 그만큼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재판에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며 신속한 심리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졸속 재판이 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 측은 현재까지 (탄핵소추) 의결서에 제대로 된 답변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며 "지연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판 절차가 끊임없이 계속돼 국민이 불안해하는 사태를 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 측이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보인다면 변론 절차를 바로 시작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데 얼마나 지연시킨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의 범위 내에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