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면서 발송한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면서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백 부단장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문에는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291조, 200조의6, 115조 1항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며 "집행 지휘를 우리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문을 접수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 "尹체포영장 집행, 공조본 체제서 하기로"
경찰 관계자는 "오전에 (공수처와) 서로 통화도 했고 협의도 어느 정도 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공수처와) 공조본 체제 유지는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에 있어 (공수처 등과) 협의해서 공조본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경찰 일임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인정했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도 1차 때와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경찰 "尹체포영장 2차 집행 막는 경호처 직원 체포 검토"
경찰 관계자는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꾸준히 (공수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을 투입한 것 외에 경찰특공대나 형사기동대 투입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2차 집행 시 특공대를 투입할지에 관한 질의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드린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 소환을 통보받은 박종준 경호처장은 여전히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박 처장을 비롯해 입건된 경호처 직원 4명에 대해선 "현재까지의 채증(증거 수집)을 토대로 특수공무집행 혐의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