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6쪽 분량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공소장에 따르면,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직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 47분쯤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에게 전화해 “합참에는 인원이 부족하니, 부장‧실장과 이들을 지원할 차장‧과장 각 2~3명씩을 모아 올라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검찰은 박 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기 위해 설치할 2실(비서‧기획조정), 8처(정보‧작전‧보도 등)의 실장‧처장 등 직책을 맡을 육군본부 소속 인원을 구성하고, 이들의 계엄사령부 이동 준비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때부터 이튿날인 지난달 4일 오전 2시 30분쯤까지 육군본부 소속 부장‧실장 등 34명이 계엄사령부 참모진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시 군사작전과 지휘사항을 송‧수신할 수 있는 전장망(군합동지휘통제체계) 운용 장비 총 11대를 소지하고, 단독군장을 한 채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의 대형버스 2대에 나눠 탑승했다. 박 총장은 4일 오전 3시 3분쯤 이들을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가 있는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로 출발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때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고(4일 오전 1시 1분) 2시간여가 지난 시점이었다.
또 검찰은 박 총장이 3일 오전 0시 6분쯤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차장에게 2실 8처를 구성할 군인과 군무원들의 소집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계엄사령부 기조실장은 박 총장의 지시를 받은 직후 합참 소속원 전원에게 ‘계엄사 2실 8처 운용 요원 총원 작전회의실 즉각 소집’ 명령을 발령했다고 한다.
앞서 박 총장은 지난달 5일 국회 국방위 등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담화하는 것을 보고 (계엄 사태를) 알았다, (국회에) 군부대 투입을 명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총장을 구속기소했다.